군산해경, 금어기 불법꽃게 유통사범 '꼼짝마'
산란기 꽃게 보호를 위해 설정된 금어기동안 불법포획 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에 따르면, 꽃게포획금지기간 내 불법으로 포획된 꽃게를 유통ㆍ판매하려다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 모(여, 42세, 군산)씨가 검거되는 등 금어기 동안 불법으로 꽃게를 잡거나 판매하려다 적발된 사례는 10건에 이른다.
6월과 7월에 산란하는 꽃게는 낮에는 모래 밑에 숨어 지내다 밤에 활동하는 특성이 있어 조업도 야간에 은밀하게 이뤄진다.
최근 해경에 의해 검거된 사례를 살펴보면 야간과 새벽에 조명도 없이 조업이 이뤄지는 꽃게잡이 어선을 해경 경비함정이 추격 끝에 단속하는가 하면 외진 항ㆍ포구에서 활어차로 이적하다 검거되는 사례도 많다.
이렇게 조업하다 해경에 덜미를 잡힌 조업량은 무려 10톤에 달하며 불법으로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산란기 꽃게량을 추산해도 수십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경 관계자는 “금어기동안 꽃게조업선 활동이 없는 관계로 불법으로 조업하게 되면 조업량도 늘고 판매가격도 많이 오른 상태라 불법에 대한 유혹을 쉽게 떨치지 못하고 있다”며 “산란기 꽃게의 무분별한 조업은 결국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불법조업을 근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경은 금어기 종료시점에 불법포획 꽃게잡이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달 초부터 각 항ㆍ포구에 단속 경찰관을 집중 배치하였으며, 이동용 활어차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재래시장 및 수산물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살아있는 꽃게 대해 유통 과정을 역 추적해 불법조업선을 적발할 계획이다.
한편, 해경은 조업금지 기간이 계속되고 있는 키조개, 새조개 등에 대해서도 금어기 불법포획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관내 조업선을 대상으로 금어기 불법포획 자제를 교육ㆍ홍보키로 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