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조림 개봉 이틀 만에 용기 부식...누구의 책임?
여름철 과일 통조림을 구입할 경우 개봉 후 곧바로 섭취하거나 내용물을 다른 용기로 옮겨 보관해야 한다.
통조림을 개봉하고 이틀 만에 용기 내부가 심하게 녹이 슨 것을 발견한 소비자가 제품의 위생 상태에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업체 측은 “보관상의 부주의일 가능성이 크다”고 맞서 양측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11일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사는 김 모(남.39세)씨는 최근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D식품회사의 과일통조림을 구입했다가 용기에 녹이 슨 사실을 뒤늦게 알고 기겁했다며 본지에 제보했다.
김 씨에 따르면 통조림 개봉 당시에는 주위가 어두워 용기 내부가 녹슬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먹다가 조금 남긴 통조림을 냉장 보관했다는 김 씨는 다음 날 제품을 다시 꺼내 확인해보고는 깜짝 놀랐다. 용기 곳곳에 짙은 갈색의 녹슨 흔적이 남아있었던 것.
기가 막힌 김 씨는 개봉한지 이틀 째 되는 날, 업체 측에 항의했으나 “개봉 후 곧바로 다른 용기에 내용물을 옮겨 담았어야 한다”는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다.
그는 “고작 이틀 만에 이처럼 심하게 용기가 부식됐는데 보관상의 부주의로 모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D사 관계자는 “산성이 강한 과일통조림이 든 용기의 경우 산소에 닿으면 쉽게 부식될 수 있다”며 “소비자가 통조림을 어떻게 보관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특수한 환경에 놓여있었다면 이틀만에도 용기 내부가 녹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자사의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불편을 겪은 점을 감안,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현물로 보상하겠다고 제안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대훈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부 첨가물기준과 연구관은 “통조림의 경우 대개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용기 표면에 주석을 입히게 되는데, 이 주석용기는 공기에 노출되는 순간부터 산화가 진행돼 빠르게는 하루 이틀 만에 녹이 슨 현상을 발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통조림 개봉 후 깡통 채로 보관하지 말고 별도의 깨끗한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하며 개봉일시를 기록하고 가능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