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정기관리 안되는 벽걸이 수족관 할부금 철회
2011-08-16 임기선 기자
[Q] 2년 전 벽걸이 수족관을 구입하여 설치하고 대금은 3년 할부계약 결제하였습니다. 2달에 한 번씩 관리 및 청소를 해주기로 했는데 최근 사업체에서 오지 않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할부금 청구를 하고 싶은데 카드회사는 이미 대금을 다 지급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얘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A] 할부금 청구 중지(항변권 행사)는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고, 잔여할부금이 남아 있을 때 가능한데 이 경우 관리 및 청소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계약목적까지 달성이 어렵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할부금도 이미 납부가 완료되었다면 항변권 행사 대상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판매업체와 연락조차 되지 않고,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다면 소비자 스스로 다른 관리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