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독한 '짝퉁' 대응 나섰다

2011-08-10     유성용 기자

LG전자가 독한 '짝퉁(Fake)' 대응에 나섰다.

LG전자는 이라크에서 중국산 전자제품에 'Super'라는 유사 브랜드를 달아 판매해 오던 카와(KAWA)사를 상대로 한 상표무효 소송에 이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상표무효 소송은 지난 2009년 바그다드 법원에 제기됐으며 올해 3월 최종 승소 판결이 났었다. 160억 이라크디나르(한화 약 16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승소는 이달 초 이뤄졌다.

이와 함께 회사 측은 유사브랜드를 부착한 제품 광고 및 판촉자료의 폐기도 함께 요구했으며,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 회복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LG전자의 이 같은 독한 대응은 이라크 시장에서 유사상표 제품이 2년 전에 비해 20% 수준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LG전자는 앞으로도 특허센터와 레반트법인의 공조 하에 짝퉁제품의 수출입 차단조치는 물론, 정품 사용유도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LG전자의 강력한 짝퉁 대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중국 심천에서 수년간 짝퉁 LG전자 휴대폰을 제조, 판매해오던 '디스코비(DISCOVY)사'의 임직원을 심천시 인민법원에 형사고발 했다.

이 회사는 북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제계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연간 짝퉁폰으로 100만달러(약 11억원)에 이르는 매출을 기록하는 업체다.

판결은 올 1월 열렸으며 디스코비사 부사장급에게 1천만원의 벌금과 함께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LG전자는 향후에도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자사 브랜드 및 디자인 도용행위에 대해 행정단속을 통한 제품 압류는 물론이고, 민형사 소송을 통해 단호하고 독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이정환 부사장은 "짝퉁제품 판매 및 브랜드 도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의 법인과 특허센터가 협력해 LG전자의 지적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를 뿌리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