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정기점검 '대충' 위약금은 '칼청구'

2011-08-12     박윤아 기자

"정기점검 서비스는 설렁설렁 대충 하더니 해지 요청하자 위약금 청구는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칼같네요".

생활가전 전문업체 청호나이스가 필터점검, 수통청소 등 3개월에 1번씩 진행하는 정기점검 시 물티슈로 외관만 닦거나 AS 받은 일자를 정기점검일로 둔갑시키는 등 수박겉핥기 식 서비스로 이용자의 불만을 샀다.

더욱이 관리방식에 실망한 소비자가 렌탈 종료를 요청하자 서비스 부실과 관계없이 중도해지에 대한 위약금를 안내해 갈등을 빚고 있다.

▲관리소홀 시 대장균 등이 검출될 수 있어 정수기의 정기점검은 필수.

 

12일 대구 동구 신서동 거주 윤 모(여.35세)씨는 지난해 8월부터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를 렌탈,월 3만9천원에 사용 중이다.

당시 '3개월마다 정기점검과 내부스팀청소가 이루어진다'는 홈쇼핑광고를 보고 건강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 비용이 아깝지 않았다는 것이 윤 씨의 설명.

그러나 점검 수준은 윤  씨의 기대와 달리 형편 없었다. 정기점검이라는 것이 물티슈로 정수기 외관을 닦는 수준에 그쳤고, 플래너는 약속된 점검기간(1월,5월,7월)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특히, 정수기 내부스팀청소는 렌탈 8개월만에 고작 1번이 전부였다고.

 

처음 정기점검 누락 시 윤 씨는 업체로부터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3개월간의 렌탈비를 환급 받으며 '만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약이 가능하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최근 다시 약속된 점검일에 플래너가 나타나지 않자 윤 씨는 렌탈 약정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그러자 업체 측은 “지난 2월과 4월에 정기점검이 이루어졌고 7월에는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아 방문이 어려웠던 것이라 우리 쪽 과실이 아니다"라며 위약금을 청구했다.

윤 씨는 실랑이 끝에 위약금 30%를 감면이라는 업체 측 제안을 받았지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본지로 도움을 요청했다.

윤 씨는 “1월에 정기점검을 오지 않아 2월에서야 겨우 받았고 4월에는 AS를 받은 거지 정기점검이 아니었다”며 “5월에 정해진 일자를 멋대로 무시하고 터무니 없는 말바꾸기로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스팀청소는 플래너가 아닌 엔지니어가 담당하는 서비스로 플래너가 매번 스팀청소기를 들고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내부스팀청소의 경우 고객이 별도 요청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정을 감안해 위약금 30%를 감면을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렌탈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요금이 청구된 경우 ‘환급’해야 하며 필터교체 및 AS지연 등이 재발한 경우 2회차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