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설명과 기능 다른 앱, 환불 가능할까?
유료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의 실제 기능이 제품설명에 기재된 내용과 다를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까?
구매 즉시 이용 가능한 상태가 되거나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유료 앱의 성격 상, 구매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지만 본래 이용목적의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다.
12일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 사는 길 모(남.23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T스토어에서 ‘들려줘’라는 앱을 구입했다. 이 상품은 차량 스피커로 음악 등의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더불어 몇 가지 추가 기능을 제공하는 3천원 상당의 유료 앱.
특히, 길 씨는 5월말 경 라디오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는 안내 문구를 읽고 구입을 결정한 것이었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라디오 기능을 이용할 수 없어 화가 난 길 씨. 개발사 측으로 항의했지만 납득할만한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 네이버에 개설된 '들려줘' 어플 공동대응 카페, 현재 가입자 수가 200명을 넘어섰다.
길 씨는 “제품설명을 통해 예고됐던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소비자들을 속여 판매한 것과 다름없다”며 “동일한 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 현재까지 가입자가 200 명을 넘어섰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T스토어를 운영하는 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재 판매자의 사정으로 ‘들려줘’ 앱의 판매는 중단된 상황”이라며 “예고됐던 추가 기능은 언제부터 업데이트될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앱은 아니지만, 제품 설명과 실제 기능이 일부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T스토어 고객센터 측으로 환불을 요청하면 즉시 처리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