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폰코리아, 없는 여행상품 팔고나서 엇~ 실수

2011-08-16     이성희기자
소셜커머스업체와 여행사의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으로 진행이 불가능한 여행상품을 판매한 후 일방적으로 취소 처리한 소셜커머스업체가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16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사는 임 모(여.25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월 28일 소셜커머스업체인 그루폰 코리아를 검색하다 추석 명절인 9월 10일에 출발예정인 일본 오키나와 3박 4일 상품을 발견했다.

추석연휴 황금기에 약 40% 할인된 59만9천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해외여행을 즐길수 있다는 생각에 임 씨는 잔뜩 마음이 들떠 친구와 함께 예약을 했다.

며칠 후 상품이 마감되고 여행사의 안내 해피콜을 기다리던 임 씨는 그루폰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9월 10일 일정이 취소됐다는 공지 글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판매 당시 상품인원이 다 찬 후에도 추가인원을 받는다는 댓글을 본터라 설마 했지만 그 날 저녁 여행사로부터 취소에 관한 안내전화를 받게 됐다 .

원래 그 날은 출발일자가 아닌데 그루폰 코리아와의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잘못 진행된 상품이 올라갔다는 것이 여행사의 설명이었다.

임 씨는 “상품판매 종료 후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말이 없다가 이제와서 커뮤니케이션 오류라는 말로 취소를 하다니 소비자를 우롱하는게 아니냐”며 “이미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행 중 필요한 물건도 사고 일정까지 다 짜뒀는데 이제와 일방적으로 없던일로 하자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답답해 했다.

이에 대해 그루폰 코리아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여행사 쪽에서 출발 가능한 날짜를 전달하면서 출발일에 포함되지 않는 9월 10일을 그루폰 코리아 쪽으로 잘못 전달하는 바람에 발생한 문제”라며 입장을 밝혔다.

또한 “죄송하다는 의미로 취소 고객께 그루폰 코리아 5만원 무료 이용권을 드렸으며 다음날인 9월 11일이라도 출발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