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는 법도 초월?...교환불가가 회사 정책?
2011-08-16 박신정 기자
16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거주 김 모(남.33세)씨는 7월 중순 경 지인을 통해 20만원대의 버버리 아동복을 선물 받았다.
하지만 김 씨의 아이에게 입혀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았다. 교환을 위해 구매처인 롯데 프리이엄 아울렛 버버리 매장을 찾았다.
구매일로부터 3일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제품 손상도 없었기에 당연히 교환이 될 줄 알았지만 김 씨는 즉시 거절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김 씨에 따르면 매장직원들은 제품을 확인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버버리 제품은 환불, 교환 자체가 없다'는 안내를 했다고.
김 씨는 "제품을 구입한 지인을 통해 들으니 제품 구매 당시 이 같은 사실을 안내 받았다고 했다"며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을 하고 싶은 것인데 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버버리가 과연 명품이 맞나 의심이 든다"고 전했다.
이어 "입어보지도 못하고 버려야 하는 옷이 너무 아까울 뿐"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에대해 버버리 코리아 관계자는 " 아울렛 매장은 내부 정책상 교환, 환불이 안된다"며 "고객이 구매하기 전 충분한 안내와 고객으로부터의 확답을 받은 후에 판매를 하고 영수증을 통해 고지해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법적으로도 타당한 판매 행위"라고 전했다.
김 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차례 항의했지만 버버리 코리아 측은 교환, 환불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아울렛 매장이라고 소비자 해결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법은 없다"며 "아울렛 매장을 통해 산 버버리 제품도 당연히 근거 기준을 적용해 교환, 환불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의복류의 경우 소비자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에 불만이 생겼을 경우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단, 제품구입 후 7일 이내에 제품에 손상이 없는 때에만 적용된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