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모 합의 "전 소속사와 30억원 소송 끝났다"
2011-08-12 온라인 뉴스팀
가수 조성모(35)와 전 소속사와의 법정 소송을 마무리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판사 한영환)에 따르면 조씨의 전 소속사 에이스플러스가 지난 8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에스플러스는 조성모가 지난 2009년 계약금 10억원에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다 지난해 5월 'KBS 출발드림팀 시즌2'에서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연락이 두절됐다며 계약금의 3배에 해당하는 30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조성모는 이에 대해 전 소속사 대표가 폭언을 일삼고 가수를 개인 소유물로 생각하는 등 그동안 기획사의 횡포에 시달려 왔다고 에이플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