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무계]옆집 가스 요금이 내 통장에서 1년간 인출?

2011-08-17     이성희기자

도시가스업체 직원의 실수로 계좌번호가 잘못 등록되는 바람에 엉뚱한 이웃집 가스 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해 온 사실을 알게 된 소비자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에 사는 김 모(여.38세)씨에 따르면 그는 그동안 격월로 꼬박꼬박 1만 6천원을 요금을 내며 삼천리 도시가스를 사용해 왔다.

연체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부터 사용요금이 연체됐다는 독촉전화를 받게 됐다.

이상하게 생각한 김 씨가 확인 결과, 같은 아파트 옆동의 1203호가 이사를 나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도시가스 업체 직원의 실수로 1202호에 사는 김 씨의 계좌로 엉뚱한 요금이 이체된 것.

작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김 씨 계좌에서 8만여만원의 남의 집 가스 요금이 인출되고 있었던 것. 더욱이 김 씨는 작년 12월, 이미 그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뒤였지만 여전히 옆집인 1203호의 요금이 빠져나간 상황이었다.

김 씨는 “개인정보 유출이다 뭐다 해서 어느하나 믿을 게 없는 세상이기 하지만 업체를 믿고 신청한 계좌이체마저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될 줄은 몰랐다"며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접 은행에 알아보라’, ‘친척들 요금이 같은 계좌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등의 무책임하고 어이없는 태도에 더욱 분통이 터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삼천리 도시가스 관계자는 “확인결과 상담원이 1203호가 전출하는 과정에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잘못 계좌를 변경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고객센터의 경우 위탁으로 운영하다보니 서비스에서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다. 고객에게 사죄했고 문제가 된 요금에 대해서는 반환조치했다”고 말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