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전력량계 교체하면 전기요금 계산 어떻게~?

2011-08-17     박윤아 기자

“전기요금 고지서의 ‘ooo고객님께’란은 폼인가요?”

 

한 전기요금 납부자가 한국전력공사의 고객서비스가 기본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본인도 모르게 전력량계가 교체되는가 하면 전력량계 교체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요금산정기준에 관한 안내가 없어 청구된 전기요금에 대한 오해를 푸느라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했다는 것이다.

 

특히, 고지서에는 ‘고객님께’라는 안내란이 있어 이 공간을 적절히 활용했다면 오해 소지를 불식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 민원인의 설명이다.

 

◆ 신기루 같았던 피해…그 날의 재구성


17일 서울 성동구 성수2가에 사는 박 모(여.34세)씨는 지난달 28일 “누군가 다녀갔다”는 집주인의 귀띔에 자신의 집 주변을 살피다가 ‘고장’을 이유로 전력량계가 교체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전력량계에 검침일(6월28일)이 적힌 스티커가 붙어있었던 것. 전력량계 교체에 앞서 사전 안내는 전무했다는 것이 박 씨의 설명.

 

이후 전기요금 고지서가 날아들었다. 지난 달 전력량계가 교체됐다는 사실을  떠올린 박 씨는 전기요금을 유심히 보다가 실제 사용량과 다른 요금청구에 깜짝 놀랐다. 박 씨가 계산한 7월 사용량은 177kw였지만 고지서에는 34kw가 추가된 211kw로 표시돼 있었던 것.

 

계량기가 변경된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요금산정 방식에 따라 당월지침에서 부설지침을 뺀 값(176kw)에 철거지침에서 전월지침을 뺀 값(1kw)을 적용하면 177kw가 나오지만 고지서는 이보다 34kw가 추가된 사용량을 표기, 누진세가 적용되면서 박 씨의 예상보다 4천670원이 추가로 청구됐다.

 

놀란 박 씨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자 한국전력공사 상담원은 그제서야 자세한 계산법을 알려주며 “고장 난 계량기를 기준으로 할 수 없어 새로운 전력량계 사용분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치를 내 요금산정기한 22일 이후인 23일부터 전력량계 설치 시점인 28일 전일(27일)까지의 5일치 평균값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잡한 요금산정 방식에 박 씨는 “실제로 전기요금이 과다청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풀렸지만 사전에 변경사항에 관한 안내라도 있었다면 하루 종일 머리를 싸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전력량계를 임의로 설치한 것도 불쾌한데 고지서에 ‘고객님께’라는 공지란도 있는데 이곳에는 왜 표시를 해주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을 둘러싸고 벌였던 박 씨의 고민의 흔적

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 성동지점 요금관리팀 측은 “보통 전력량계가 고장난 경우 1달 이상 소요되면 그 기간이 길고 고장에 의한 오차도 크기 때문에 세대주에 전력량계 설치를 미리 알리는 편이지만 해당 민원인은 고장일이 5일밖에 되지 않아 빨리 발견한 편이라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며 “모든 세대주의 전화번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고지서의 ‘고객님께’란에 관련 사항을 표기해주어야 한다는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해 '고객님께'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면 우리집 계량기가 바뀌었는지도 잘 몰랐을 것”이라며 “한국전력공사가 조금만 더 소비자를 위해서 고지서에 변경 사항과 그에따른 요금산정규칙 등을 표시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 헷갈리는 전기요금, 전력량계 바뀌면 계산은 이렇게!

 

고장난 전력량계를 철거 후 재설치하는 경우, 소비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당월지침, 부설지침, 철거지침, 전월지침을 참고하면 자신의 전력사용량을 스스로 계산할 수 있다.

 

당월지침에서 부설지침을 뺀 값과, 철거지침에서 전월지침을 뺀 값을 서로 더하기만 하면된다.

 

그러나 이같은  방법은 전력사용량 측정 기준일과 전력량계 교체시점이 정확히 일치했을 때만 적용된다.

 

즉, 매월 22일까지가 고지서의 기준일이라면 전력량계를 22일에 교체했을 경우에 이 계산식을 적용할 수있다.

 

만일 측정기준일을 넘기고 전력량계가 교체됐다면 계산법은 또 달라진다.

 

기준일을 지나 전력량계가 재설치된 경우, 새로운 기준월은 고장난 전력량계를 기준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전력량계의 실사용분을 기준으로해서 하루 평균 사용량을 산정, 고장난 계량기가 차지하고 있었던 일수만큼 더해야 한다.

 

앞서 소개된 박 씨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매월 22일이 고지서 청구 기준일이던 박 씨는 지난 6월 28일에 전력량계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6월 28일부터 7월22일까지 실사용일 25일에 대한 일평균을 낸 후 고장 난 계량기로 측정 중이던 23일부터 27일까지의 5일치분에 적용한 것이다.

 

이같은 복잡한 계산법은 한국전력공사의 사전 안내가 없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어서  오해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셈이다.(사진=연합뉴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