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생명 손해사정인 소비자에게 막말 퍼부어 물의

2011-08-18     서성훈 기자

녹십자생명(대표 한상흥)측 손해사정인이 소비자에게 '아니꼬우면 해지하라'는 식의 막말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18일 민원을 제기한 서울 용산구 거주 천 모(여. 40세)씨는 지난 2005년 녹십자생명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2008년 심한 감기몸살로 병원을 찾았다가 당뇨병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천씨는 그 후에도 수차례 입원치료를 더 받았다고 했다.


그러던 중 천 씨는 올해 6월말부터 7월말까지 몸상태가 악화돼 또 다시 입원했고 녹십자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녹십자생명측에선 보험금 대신 손해사정인을 보내왔고 천 씨는 손해사정인으로부터 마치 죄인취급을 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게 천 씨의 설명이다.


천 씨는 여러 서류를 제출하라는 손해사정인의 말에 각종서류를 전달했지만 손해사정인은 서류를 주고 돌아서려는 천 씨에게 “아니꼽지 않느냐, 보험해지하고 싶지 않느냐”는 식의 막말을 했다는 것.


천 씨는 “아파서 입원했고 정당한 청구를 한 것인데 죄인취급을 하니 어디다 하소연 할 곳도 없고 눈물이 나더라"면서 "모욕감때문에 여러날 잠을 설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녹십자생명 관계자는 “천 씨의 경우 계약 이후 입원 횟수가 10차례를 넘어 외부 손해사정인에게 관련 서류 등의 조사를 의뢰했던 것인데 조사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자세한 경위를 조사중이며 만약 잘못이 발견될 경우 엄중한 조치와 함께 고객에게 정중한 사과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소비자연맹의 박은주 실장은 “보험사에서 자세한 조사가 필요할 때 손해사정인에게 외주를 주게 되는데 손해사정인의 입장에선 일을 보험사에 유리하게 처리할수록 다음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보험사의 입장을 더 고려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이는 소비자연맹에서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라며 "보험사가 아무런 압력을 취하지 않더라도 손해사정인이 알아서 행동하는 식이므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