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불법조업 어선 잇따라 적발
2011-08-17 오승국 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는 16일 오후 3시50분께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남서방 1.5마일(약2.8㎞)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A호(7.93톤, 승선원 3명, 무등록 어선)를 수산업법위반으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무허가로 조업한 A호는 조망어구(일명 새우방)를 해저에 끌어서 새우 등을 불법 포획하다 순찰 중인 해경 경비정에 검거됐다.
이에 앞서 5일 오전 1시10분께 부안군 위도면 임수도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멸치 약 200㎏을 불법 포획한 양조망 어선 B호(7.93톤, 장항선적, 승선원 6명)가 해경에 검거되기도 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은 정상적인 허가조업을 하는 어업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뿐더러 어구손괴 등 조업선 간 분쟁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며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조업질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8월부터 무허가 조업 ,불법어구 사용 ,조업구역 기간 위반 ,불법잠수기(레저활동을 가장한) 어업행위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한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비함정과 파출소 경찰관, 외근형사요원 등을 동원해 고질적인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군산해경이 불법조업 관련 75건의 위법행위를 검거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