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수리 안돼 호프집 한달 매출 뚝!
“에어컨 고장으로 한 달 동안 3번이나 AS를 요청했는데 그때마다 서비스 기사가 원인을 못 찾는 바람에 지난달 매출액이 바닥을 쳤습니다. 푹푹 찌는 가게에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에어컨 AS문제로 고통을 겪은 경기도 수원시 곡반정동 거주 강 모(남.42세)씨의 말이다.
에어컨 수리가 지연되면서 매출액도 뚝 떨어졌다는 것이 강 씨의 설명이지만 현재로서는 매출액 감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사용한지 8년차에 접어든 중고에어컨인데다가 손해배상청구에 앞서 객관적으로 에어컨 가동유무와 매출액 감소분 사이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19일 호프집을 운영하는 강 씨는 3년 된 중고에어컨을 100만원에 구입 설치한 지 올해로 8년째에 이르고 있다.
지난 6월부터 가스누출 등 이상증세를 보이며 고장이 난 에어컨은 7월 한 달간 3차례나 AS를 받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강 씨에 따르면 손님들이 '덥다 더워~'을 연발하며 나가는 경우가 하루 20팀에 가까울 때도 있었다는 것. 한달간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작년 동월에 비해 매출액이 200만원 가까이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7월 한 달간 3차례나 다녀간 삼성전자 측 AS기사는 “에어컨 기기가 아닌 배관 문제”라는 진단을 내리며 배관 전문 기사에게 수리받을 것을 권유했다.
이달 3일 강 씨가 따로 부른 배관기사는 에어컨 본체를 열고 비눗물로 누수 부위를 탐색했다. 이 과정에서 강 씨의 직원이 에어컨 부품 중 하나인 ‘에바포레이터’에서 비눗물 거품이 올라오는 것을 발견해 다행히 고장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배관기사에게 14만원의 출장비를 주고 돌려보냈다.
강 씨는 원인을 알았으니 고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삼성전자 측 서비스센터의 답변에 아연실색했다. 이제와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
에어컨 품질보증기간은 2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이라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8년차에 접어든 강 씨는 이의제기조차 할 수 없은 처지였다.
강 씨는 “국내 최고의 전자제품 기업이 비눗물만 칠하면 알 수 있었던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지금은 없는 부품이랍시고 관련 부위에대해서는 아예 점검을 시도조차 않은 것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현재 강 씨는 수리지연에 따른 매출액 손실과 배관기사 출장비에 대해 보상해줄 것을 삼성전자 측에 요구 중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부품이 없다고 해서 고장 원인 점검을 그냥 지나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서비스기사의 과실을 전적으로 인정해 중고부품을 구해 수리를 마쳤고 배관기사에 대한 출장비를 보상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에어컨과 매출액이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액과 관련한 손해배상은 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종합법률사무소 ‘서로’ 문정균 변호사는 “해당 건은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에는 까다로운 사안”이라며 “경험지식 상으로는 여름철 에어컨 가동이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청구에 앞서 에어컨 고장과 매출액 감소간에 인과관계 입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