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영화관람 취소 시 입장료 환급 문의
2011-08-22 임기선 기자
[Q] 주말에 친구와 영화를 보기 위해 예매를 하였습니다. 사적인 일이 생겨 관람을 취소하게 되었는데 이처럼 개인사정으로 영화관람 취소하면 입장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A] 입장료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영화상영 시간 전 20분까지 요청 시 입장료 전액이 환급 기준이 됩니다. 관련법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