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인테리어공사 하자보수 요구
2011-08-23 임기선 기자
[Q]소비자는 현재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사업체와 체결 후, 공사완료시점에서 잔금을 지급한 바 있고 공사 계약시 계약서에는 형식상 1년의 하자보수기간을 정했습니다.
구두상으로 몇년이던지 하자보수를 해 줄 것이라고 해 3년된 시점에서 타일이 떨어지는 등 하자가 있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했지만 사업체가 공사한 지 몇년이 지났는데 무슨 무상 수리냐며 하자보수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무상 수리가 가능한지요?
구두상으로 몇년이던지 하자보수를 해 줄 것이라고 해 3년된 시점에서 타일이 떨어지는 등 하자가 있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했지만 사업체가 공사한 지 몇년이 지났는데 무슨 무상 수리냐며 하자보수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무상 수리가 가능한지요?
[A] 무상 수리 요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체결 시 구두상 언제든지 하자보수를 약속했다고 하나 현재 사업체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계약서에는 하자보수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3년 된 시점에서 무상 수리를 요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