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문화재 섬에서 불법낚시객 무더기 적발
2011-08-19 오승국 기자
문화재로 지정돼 일반인의 상륙은 물론 접근까지 제한된 전남 여수시 삼산면 ‘백도’에서 바다낚시를 하던 사람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는 19일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문화재로 지정된 섬에 무단 침입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최 모(52.순천시)씨 등 낚시꾼 9명과 낚시어선 선장 주 모(34)씨 등 모두 1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씨 등은 전날(18일) 오후 8시께 주씨가 모는 낚싯배를 타고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호인 상백도와 하백도 일원 갯바위에 무단 상륙해 이날 오전 6시 10분께까지 바다낚시를 한 혐의다.
주 씨는 백도가 무단 상륙은 물론 주변 200미터 이내 해역에서는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낚싯배로 이들을 태워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40여 개 무인군도로 형성된 백도는 지난 1979년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자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륙과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인근 거문도 주민 일부만 주변해역에서 맨손어업이나 나잠, 배낚시를 할 수 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