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세탁기서 불나면 보상받을 수있을까?

2011-08-22     박윤아 기자

내구연한을 넘긴 세탁기에서 화재가 나 손해를 입었다면 제조사 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내구연한'이란 제품이나 건물 등을 원래의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품목은 5년을 기한으로 한다.

 

최근 한 가정에서 이용 8년차에 접어든, 즉 내구연한을 3년이나 넘긴 세탁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 권한 역시 내구연한에 의해 제한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달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손해배상청구와 관계된 법률을 앞서 제한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비자가 정상 사용 환경에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라야 배상책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 노후 가전제품에 대한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2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신곡동 거주 서 모(여.39세)씨에 따르면 그는 60만원 가량의 삼성 하우젠 세탁기(8kg)를 약 8년전 구입했다.

 

지난 10일 서 씨는 집안 어디선가 타는 듯한 냄새를 맡고 주변을 둘러보던 중 세탁기에서 화재가 났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냄새가 나는 곳으로 추정된 화장실 문을 열자마자 검은 연기가 서 씨를 덮쳤던 것. 세탁기 몸체에서는 검은 연기와 함께 투명한 유리문 사이로 빨간 불이 보였다는 것이 서 씨의 설명이다.

 

때마침 서 씨의 아이를 데리러 왔던 체육관 사범이 화재 현장을 목격하고 차에 있던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고 119소방대원이 도착해 현장은 마무리됐다.

 

서 씨와 비슷한 일을 겪고 손해배상청구를 생각 중이라면 가전제품의 내구연한과 관계 없이 ‘제조물책임법’ 등을 먼저 살펴야 한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해 피해자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사고 원인이 제조물 결함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내구연한이 제한을 주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품목내용연수표에 따라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잔존가치나 배상비율 등을 결정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제한할 결정적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지 못했을 때는 확인이 더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천소방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중”이라며 “현재까지 추정치로는 밀폐된 화장실에서 세탁기를 이용하면서 전선이 합선되며 화재가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사 등에 의해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삼성전자 측은 화재 사건으로 놀란 서 씨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세탁기와 소정의 보상금을 제공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세탁기를 밀폐된 욕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고 있지 않다”며 “가전제품을 오랜기간 사용한 경우는 사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사진=연합뉴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