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불법조업 선박 꼼짝마!

2011-08-22     오승국 기자

인천해양경찰서(총경 순길태)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서해특정해역 내 무단진입 불법조업선박 16척을 적발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굴업도 북서방 해상에서 특정해역을 약8마일(15㎞) 침범해 조업한 101○○호(59톤, 진도선적, 근해통발)를 서해특정해역 내 무단진입조업 및 어구망목제한 위반 혐의로 검거했고 앞서 지난 19일에는 보령선적의 안강망 어선○○호(24톤)도 특정해역을 5.8마일 침범하여 조업타 적발되는 등 18일부터 22일까지 통발 13척, 안강망 3척을 검거 행정처분 했다.



관계자는 지난 3월1일부터 서해특정해역 조업이 시작된 이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어 현지에서 준법 조업도록 계도를 했으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특정해역 무단진입 어구를 투망, 조업을 하는 등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해 단속된 것이라 설명했다.


해경은 특정해역에서 불법을 일삼는 어선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쳐 조업 질서를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정해역 무단진입 및 가박구역 미 준수, 2중 이상 자망 위반행위, 어구표식 미설치, 무허가 전마선 사용 조업행위, 어구 초과 사용 등 각종 조업질서를 어지럽히는 어선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량한 어민 보호차원에서 강력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해경은 특정해역에 기본근무 병행하면서 야간에는 경비 함정 1척을 증가 배치해 특정해역 내 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어민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과 함께 해상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국번 없이 122(백이십이번)으로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