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굼벵이'스마트폰.."웬 최저속도'보장'타령"
초고속인터넷과 달리 관련 규정 없어..."복합적 요소라 불가피"
“초고속인터넷은 '최저속도' 보장이 되던데, 스마트폰은 왜 안 되는 거죠? 집 근처만 가면 데이터통신 속도가 느려져 속이 터집니다.”
무선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스마트폰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유난히 통신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와 이동통신사 간의 실랑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사용자들에게 최소한의 품질을 보장하는 ‘최저보장제’를 두고 있는 초고속인터넷과는 달리 스마트폰은 최저속도에 대한 보상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 최저속도의 기준이 없는 만큼 품질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중계기 설치가 지연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처지라는 게 소비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문제라면 약관에 따라 보상이 이뤄진다”며 “품질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적정 통신 속도에 대한 기준은 따로 두기는 어렵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 이용자보호과 관계자는 “무선인터넷(스마트폰)의 경우 기지국과의 거리, 음영지역 여부, 해당 지역의 이용자 수, 날씨 등의 여러 요소에 따라 통신 속도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선인터넷(초고속인터넷)처럼 최저속도를 보장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결국 이통사 측에서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혀, 당분간 느린 통신 속도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기는 난망한 상황이다.
◆ 주파수는 유한 자원..통신 속도 문제는 보상 불가
23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서 모(남.25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자신의 집에서 급격히 느려진 스마트폰 통신 속도에 불만을 느껴 본지에 도움을 청했다.
통신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속도를 확인해본 결과 턱없이 낮은 속도임이 확인됐다는 게 서 씨의 설명이다.
심지어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을 확인한 서 씨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3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확인, KT 측으로 문의했으나 두 달 후에나 데이터 분배를 위한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답변밖에 받을 수 없었다고.
속이 상한 서 씨는 “약관에도 손해배상에 대한 문구가 버젓이 기재돼 있는데 이통사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두달 동안 입게 될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손해배상도 받을 수 없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KT 관계자는 “스마트폰 가입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주파수는 유한한 자원”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와이파이·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트래픽 분산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통신망의 장애에 대한 부분이라면 약관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지만, 단순히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모든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데이터무제한 요금제? “무용지물 됐어~”
파주시 교하읍 동태리에 사는 조 모(남.43세)씨는 데이터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으나 무용지물이 됐다며 본지에 불만을 호소했다.
최근 들어 부쩍 느려진 스마트폰 데이터통신속도 때문에 수차례 LG유플러스 측에 항의를 해왔지만 복구 중이라는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다는 조 씨.
데이터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다는 그는 “주로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느린 속도 때문에 이번 달에는 거의 사용하지 못했다”며 “다른 곳에서는 인터넷접속이 원활하게 되지만 집이나 집 근처에서만 유독 접속이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조 씨는 이어 “복구가 지연된다면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요금을 깎아주거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토로했다.
이와 관련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고객센터에 접수가 됐다면 신고지역을 방문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서비스가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속도가 느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 중계기 설치 지연에도 보상 불가
대전시 동구 홍도동에 사는 이 모(남.37세)씨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지속적인 스마트폰 통신 속도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으나 중계기 설치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SK텔레콤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확실한 설치 날짜를 안내받지 못했다는 게 이 씨의 설명.
이 씨는 “당장 설치가 어렵다면 불편을 겪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지거나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SK텔레콤 이동전화 이용약관에 따르면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3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사업자의 실수 혹은 통신망의 장애와 같은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섬 지역에 살고 있다는 등 특수한 경우라면 그 상황을 인정, 위면해지도 가능하겠지만 모든 지역에 대해 서비스 품질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사업자의 과실이 아닌 이상 보상 및 위면해지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중계기 역시 통화품질센터에서 체크한 뒤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부터 설치하고 있다”며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아니고, 당장 설치가 안 된다고 해서 보상을 요청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