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의료실비보험 '부실'TV광고 논란

2011-08-24     서성훈 기자

현대해상(대표 서태창)의 의료실비보험 TV광고에 대해 '설명이 부실하다'는 제보가 접수돼 관심을 끌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24일 민원을 제기한 전북 전주시 거주 박 모(여. 41세)씨는 지난해 봄 현대해상의 TV광고를 보고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 해 10월 자궁외임신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됐고 12월엔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이어 박 씨는 퇴원 후 두 건의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신청 했지만 현대해상에선 두 건 모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해 왔다는 게 박 씨의 설명이다. 


박 씨는 “현대해상 측이 교통사고와 관련 해선 따로 자동차보험처리를 받으니 보험금이 안 나온다고 하고 자궁외임신에 대해선 아예 보험처리가 안 된다고 했다”며 “TV광고에선 의료실비보험에 들면 다 보장되는 것처럼 얘기해 놓고 이제와서 이런 말을 들으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 홍보팀 관계자는 “임신, 출산의 경우 회사가 정한 임신관련보장을 제외하면 보상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자동자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돼 실제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없어 실손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관계자는 “TV광고에서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보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험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며 “이러한 분쟁을 피하려면 보험 가입 시 약관을 잘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8월 기준 최근 3년간 처리한 보험모집 관련 분쟁 754건 중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설명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375건(49.7%)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