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시에도 계약서 작성 필수

2011-08-25     뉴스관리자
일부 성형관련 병원들이 계약금 지급 후 수술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계약금을 환급하지 않아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수술 계약금과 관련된 상담사례는 올해 1월부터 5월말 현재 199건으로 전년 동기간 75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계약 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성형수술 계약금 환급 피해증가

2010.1월~2011.5.31까지 성형수술 계약금 상담사례 중 계약금액이 확인된 210건을 분석한 결과, 성형수술 계약금 비율은 전체 수술비 중 ‘10~20%’가 108건(51.4%)으로 가장 많았고, ‘10% 미만’이 92건(43.8%), ‘20% 이상’ 10건(4.8%)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금 최대 비율은 37.5%이며, 계약금액은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80만원이었다. 한편, 성형수술 계약금 관련 상담 신청 이유를 분석한 결과, ‘환급 가능 문의’가 239건(54.1%)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거부’ 159건(36.0%), ‘일부 환급 및 무료시술 권유’가 34건(7.7%)으로 나타났다.

◆ 성형수술 계약 시 주의사항

1. 성형수술 계약은 신중하게 한다.

① 성형수술은 병원마다 계약금과 수술비 및 의사견해가 다를 수 있다. 수술 전 의사가 해당 분야 전문의인지 확인하고, 수술방법과 부작용에 대해 문의한다.

② ‘당일 예약을 하면 할인해 준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③ 계약금은 통상 전체 치료비의 10%라는 거래의 일반 관행 또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참고하고, 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무조건 계약금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고지할 경우 계약 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

2. 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한다. - 계약 시 수술일, 수술비, 계약금, 계약금 환급 유무 등을 확인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받아서 보관한다.

3. 수술하기 전 계약 해지를 요청한다.

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의료계약을 해지할 경우 진료중단에 따른 통상의 손해(진료 및 수술 준비 등에 따른 비용)를 배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술계약 해지가 불가피할 때에는 적어도 수술 전에 하는 것이 좋다.

② 수술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병원측과 연락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한다.

4. ‘계약금 무조건 환급 불가’ 약정서는 ‘무효’로 볼 수 있다.

① 계약 시 수술예약카드에 ‘계약금 무조건 환급 불가’로 규정하는 것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3호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다.

② 원칙적으로 병원측이 손해를 보는 시기(수술 준비 완료 등)에 의료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다한 계약금은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단, 계약해지 시점에 이루어진 업무의 정도에 따라 해당 비용은 공제될 수 있다.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T-g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