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하 맞소송, 4억 소송에 전 소속사 10억 소송으로 맞불
2011-08-23 온라인 뉴스팀
가수 윤하가 소속사와 맞소송 중이다.
윤하는 올해 4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라이온미디어’를 상대로 불공정 수익 정산 등의 문제로 소송을 제기했다.
윤하는 “전속계약은 무효이며 수익정산금 4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불공정하게 수익이 배분됐고 개인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됐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에 윤하의 전 소속사 ‘라이온미디어’는 지난달 초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윤하와 소속사측은 다음달 9월 21일 조정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윤하는 현재 MBC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 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