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원룸 임대 중개사이트 허위광고 주의보

2011-08-24     박윤아 기자

대학가 주변 원룸 임대를 중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중 상당수가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전ㆍ월세방을 구하는 대학생들에게 대학가 주변 원룸임대 중개 사이트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1인가구 등이 늘어나면서 임대매물 부족으로 전ㆍ월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학기 개강을 앞두고 대학 주변의 원룸임대 중개사이트들이 대학생들을 유인하기 위해 허위ㆍ과장광고를 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실제로 각종 옵션이 갖춰진 아파트형 원룸이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인 보증금 300만원과 월 30만원이라는 인터넷 광고가 나왔으나 그 가격의 원룸은 없었고, 중개업자는 광고보다 2~3배 비싼 다른 원룸을 소개했다.

  
중개업자는 항의하는 대학생에게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낡은 다세대 주택을 보여주면서 "광고와 같은 가격대의 원룸은 이런 곳 밖에 없다"며 오히려 면박까지 줬다.

  
공정위는 원룸임대 중개사이트의 광고만을 믿고 현장을 방문할 경우 낭패를 볼 우려가 많다며 소비자들에게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선량한 대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세대주택을 풀옵션 원룸이라고 광고하는 행위 ▲허위ㆍ과장된 매물가격을 광고하는 행위 등 소비자를 현혹해서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키로 했다.

  
현재 온라인을 통해 원룸임대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전국에 약 50여개에 달한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에 가입된 부동산 포털사이트 등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임대원룸을 검색할 것을 권유했다.

  
평균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원룸은 주변의 중개업소에 문의하거나 유사한 조건의 원룸시세를 한국부동산정보협회 (www.kria.or.kr) 가입 회원사 사이트를 통해 확인 비교할 것을 조언했다.

  
허위ㆍ과장광고로 피해를 봤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