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이사로 인한 신문구독 취소 시 위약금 문의
2011-08-25 임기선 기자
[Q] 5개월전 영업사원이 찾아와 1년간 신문구독을 권유하였습니다. 마침 집에서 보는 신문도 없고 영업사원이 무료구독 3개월과 사은품으로 선풍기를 준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집안 사정으로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신문 구독의 중단을 요구하였지만 업체 측에서는 1년을 계약한 것이고 제 사유로 해지를 하는 것이니 사은품 대금, 3개월 무료구독료 및 영업사원에게 지급된 수당까지 하여 10만원을 부담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A] 신문 구독 약관에 의하면 구독계약은 독자의 전화 신청으로 성립하고 배달일로부터 7일이내에 취소 가능합니다. 계약 당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구독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 해약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보며 신문협회의 약관에는 중도해지시 위약금 규정은 유료로 구독한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2개월 무료구독대금 납부 후 해지,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무료 구독대금 납부하면 해지 가능합니다. 구독 권유 시 2개월 초과 무료구독, 이삿짐 나르기 등 노무 제공 행위는 신문공정경쟁규약 위반에 해당되므로 2개월 이상의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