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멋대로 올리고 부가세는 이중 청구
2011-08-29 이성희기자
자동차 경정비업체 체인점이 부가세를 이중 청구하는 비양심 영업에 소비자가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충남 아산시 풍기동에 사는 신 모(남.33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6일 회사에서 지급된 카젠 엔진오일 2만원 할인권을 사용하기 위해 가까운 대리점을 찾았다.
엔진오일 교환이 끝나 계산을 위해 신 씨가 2만원 할인권과 카드를 내밀자 직원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6만6천원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신 씨가 방문 전 콜센터를 통해 엔진오일 교환가 6만 5천원을 확인했던 터라 가격이 다른 이유를 묻자 별다른 설명 없이 “6만6천원이 맞다”는 직원의 말에 1천원 차이라 그냥 참고 넘겼다고.
그러나 막상 결제를 하려고 하자 '부가세는 별도'라며 할인권 가격을 제외한 4만 6천원이 아닌 5만원을 청구해 신 씨를 어이없게 만들었다.
본사 측 콜센터를 통해 사실확인 결과, 체인점에서 부가세를 이중으로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신 씨는 “원래 가격에서 1천원을 더 받은 것도 모자라 멋대로 부가세를 이중 청구하는 건 엄연한 불법 아니냐”며 “회사에서 직원과 고객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카젠할인권 때문에 회사 이미지까지 나빠질까봐 걱정"이라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카젠 관계자는 “확인 결과 대리점 직원의 실수로 원래 엔진오일 가격을 잘못 봐 1천원을 더 받게 된 것"이라며 "부가세 역시 대리점 직원의 실수로 일어난 일로 더 받은 금액에 대해 전달하려고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