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주유 후 차량 고장, 수리비 책임은?

2011-08-30     박윤아 기자

무상보증기간 내 유사석유 주유로 자동차가 고장났다면, 차량 제조사 측에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까?

 

자신도 모르게 유사석유가 주유된 경우라도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의 취급 잘못에 속해 제조사 측의 무상수리는 기대하기 힘들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에 따르면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 있는 경우는 사업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

 

고유가 시대에 보다 저렴한 경유·휘발유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라 유사석유 주유로 인한 자동차 고장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30일 전남 목포시 산정동 거주 최 모(남.44세)씨에 따르면 그는 신차구입 4개월 만에 유사석유로 인한 자동차 고장을 겪으면서 무상보증기간임에도 수리비 150만원을 지불해야 했다.

 

최 씨는 지난 4월 2천500만원대의 2011년식 SUV 차량을 구입했다. 4개월이 지난, 이달 2일 오전 완도 노화도로 향하던 중 주유소에서 5만원어치의 경유를 주유하고 오후 6시30분께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사고를 겪었다.

 

다음날 저녁, 자동차 직영정비센터는 “불량기름을 주유한 것이 원인”이라며 물과 경유가 섞인 1리터 상당의 페트병을 건넸다. 아울러 “고객이 주유를 잘못했기 때문에 무상서비스가 되지 않는다. 보상문제는 유사석유를 주유한 주유소 측에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300만원을 웃도는 수리비 견적을 냈다.

 

거액의 수리비에 놀란 최 씨는 “주유 12시간 후 차가 섰는데 물 섞인 경유가 문제였다면 좀 더 빨리 차가 섰어야되지 않느냐”며 “직영센터에서 무상수리를 피하려고 고의로 물을 섞은 것 같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불신을 품은 최 씨는 결국 직영센터가 아닌 다른 공업소에서 150만원의 비용을 들여 차를 수리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 측은 “기업 이미지를 두고 어떻게 물을 넣는 행위를 할 수 있겠느냐”며 “바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연료필터가 유류에 섞인 수분 등 불순물을 걸러주는 한계까지 12시간이 걸렸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알아보니 비슷한 피해가 비일비재하다”며 “민원인이 직영센터가 제공한 경유 시료를 보유한 상황이고, 직영센터 측에서 수리도 받지 않아 주유소에 항의하기 위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 석유조사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면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종합법률사무소 ‘서로’ 김범한 변호사 역시 “정비소의 진단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주유소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경유의 불순물로 차가 고장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고장원인을 밝혀줄 수 있는 정비내역서나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해 문제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사석유가 의심되는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불시에 업소를 방문해 품질검사를 한 후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