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화재보험금 지급 대신 소송 청구해 논란
2011-08-29 서성훈 기자
동부화재(대표 김정남)가 가입자의 화재 사고에도 보험금 지급 없이 소송까지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29일 민원을 제기한 경기도 안산시 거주 한 모(여.55세)씨는 2009년 6월 노래방을 인수하면서 동부화재의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한 씨는 인수 당시 가게(노래방)가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가격조건이 마음에 들어 인수에 나섰다고 한다.
인수 후 한 씨는 지하에 위치한 노래방이어서 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수시로 통풍을위해 가게에 들렀다고 했다.
한 씨는 지난해 7월에도 늘 해왔던 대로 환기를 위해 노래방에 들렀다.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해 뛰쳐나오며 119에 신고했다는 것.
한 씨는 이어 노래방 화재에 대해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동부화재에선 한 씨의 방화를 의심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한 씨는 “불 날 것에 대비해 화재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금 지급은커녕 사람을 죄인취급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노래방 복구비용에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현재 한 씨의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동부화재 관계자도 “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