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가구의 규격치수가 다른 경우 보상기준 2011-08-29 임기선 기자 [Q] 가구 사이즈가 규격치수 허용오차범위(+5mm/-5mm)를 넘을 경우 보상기준은? [A] 규격치수 허용오차 범위를 넘는 경우는 제품교환요구 가능합니다. * 가구: 장롱,장식장,찬장,책장,식탁,침대,소파,캐비넷,책상,문갑,화장대 등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