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선박 항ㆍ포구 검문검색 11명 검거
추석명절을 앞두고 해경이 실시한 해ㆍ육상 일제 검문검색에서 11명이 검거됐다.
26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는 해상 치안질서를 확립하고 범죄 피의자 도피를 막기 위해 25일 해ㆍ육상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피의자 김 모(남, 33세, 군산)씨 등 10건 11명을 형법 및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검문검색에서 검거된 피의자들은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려던 상인에서부터 공장부지 공터에 불법으로 철강 폐기물 약 10톤을 매립한 업체와 승선의사 없이 선불금을 편취해 잠적했다 검거되는 등 그 수법도 다양했다.
사전 고지 없이 철통 같은 보안을 유지한 이번 검문검색에서 해경은 수사ㆍ정보 외근형사 및 파ㆍ출장소 근무 경찰관, 형사기동 경비정을 비롯한 경비함정 4척 등 총 159명의 인력을 대거 투입해 운항하는 선박 및 우범 항ㆍ포구에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검문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서민경제 침해사범 점검과 불법 수산물 유통ㆍ판매를 집중 점검했으며 ▲ 무허가 어업 및 해상질서 저해행위 ▲ 면세유 부정수급ㆍ유통 행위 ▲ 불법 여객 운송 및 영업시간 미준수 등의 다중이용선박 불법행위 ▲ 해양오염 행위 및 각종 수배자 검거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조업 금지기간 동안 포획한 꽃게 1.7톤을 저장하다가 금어기가 풀리고 추석 대목에 맞춰 판매하려던 피의자가 검거되는 등 최근 수산물 가격 상승 영향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불시 검문검색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불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검문이 이뤄지는 만큼 일반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8번의 해ㆍ육상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총 48건 53명을 검거했으며 안전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형사활동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총경 정갑수서장)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