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기름 주유로 시동 '뚝'...수리비까지 덤터기
물탄 기름. 유사 석유등 처벌기준 강화...앞으론 보관만 해도 행정처분
유사석유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의혹을 가져왔던 소비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올 10월부터 유사석유와 관련 석유사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돼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는 유사석유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제보가 줄을 이었다.
주유소에서 속여 판매한 유사석유로 인해 차량에 엔진 등 핵심부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도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 의혹은 들지만 유사석유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절차를 몰라 손 한번 써보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였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7월25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유사석유를 저장하거나 운송, 보관한 석유사업자가 적발되면, 설사 유사석유라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판매업자가 "유사석유임을 몰랐다”고 잡아떼면 사실상 처벌이 어려웠던 실정이라 처벌 기준이 보다 강화된 것. 또한 주유소가 아닌 길거리업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소비자 역시 유사석유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지난 8월 3일부터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MOU를 체결해 '의심연료 무상분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유사석유에 대한 의혹이 들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신차구입 4개월 만에 유사석유 주유로 시동 꺼져
1일 전남 목포시 산정동 거주 최 모(남.44세)씨는 신차구입 4개월 만에 물 섞인 경유 주유로 자동차 고장을 겪으면서 수리비 150만원을 들여야 했다.
최 씨는 지난 4월 2천500만원대 2011년식 SUV를 구입했다. 이달 2일, 완도 노화도로 향하던 중 한 주유소에서 5만원어치의 경유를 주유한 후 오후 6시30분께 갑자기 시동이 꺼졌다.
정비소에서는 “유사석유를 주유한 것이 원인”이라며 물과 경유가 섞인 1리터 상당의 페트병을 건넸다. 하지만 유사석유 주유는 '소비자 과실'에 속하기 때문에 무상수리도 진행되지 않아 최 씨는 150만원의 수리비 폭탄을 맞았다고.
이와 관련 종합법률사무소 ‘서로’ 김범한 변호사는 “수리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주유소에서 주유한 경유가 유사석유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주유 후 엔진 소음, 혹시 유사석유?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거주 최 모(남.24세)씨 역시 유사석유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 씨는 지난 7월 남양주시 소재 사설주유소에서 경유 5만원 어치를 두 차례 주유한 후 엔진소음을 겪으면서 유사석유 의혹을 제기했다. 소음 뿐만 아니라 다른 주유소에서 3만원을 주유했을 때와 주행거리 역시 비슷했다고.
최 씨는 “자동차가 새 차에 가까웠으니 망정이지 자칫 연식이 오래 지났다면 고장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르는 일”이라며 “느낌만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전에 없던 불편을 느낀 것은 사실이라 사설 주유소가 검증되지 않은 기름을 임의로 공급받은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고 불안감을 비쳤다.
이에 대해 주유소 측은 “대기업이 포인트 적립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 업소는 할인분 만큼을 유가에 직접 반영했기 때문에 가격이 더 저렴할 수 있다”며 '유사석유' 의혹을 반박했다.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유사석유가 의심되는 경우 관리원이나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면 불시에 현장 검문을 실시해 전화 및 팩스로 결과를 알려주고 있다”며 “‘생활공감정책’도 실시중이라 관리원과 제휴를 맺은 정비업체에 대행을 의뢰하면 해당 업체가 엔진 속 연료를 추출한 후 분석 대행을 돕기 때문에 본원을 직접 찾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 유사석유로 차량고장?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증거 확보 OK!
유사석유를 주유한 후 자동차에서 이상 증세를 보인다면 한국석유관리원에 무상으로 연료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차량고장 원인으로 불량연료가 의심될 경우 무상으로 해당 연료의 정품 여부를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
한국석유관리원은 전국 5천200여개의 1・2급 정비업체가 소속된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MOU를 체결, 1단계로 서울과 경기, 전국 광역시 소재 1천800여 업소를 통해 의심연료 무상분석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한국석유관리원이 300여개 직영 정비업소와 함께 무상분석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한 해 접수된 168건 중 유사석유제품 52건을 적발하는 등 효과가 입증돼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과 협약된 정비업소를 통하면 무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측은 “유사석유 판매 석유사업자를 적발함과 동시에 소비자는 유사석유 피해를 입증할 기본 증거물을 획득할 것”이라며 “업체에게는 적게는 과태료 크게는 소비자는 증거 확보로 주유소에 손해배상을 주장할 때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상분석 서비스 관련 정보는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www.kpetr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