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이돌보미 서비스' 全자치구로 확대

2007-05-28     최영숙기자
갑자기 야근을 해야 하거나 몸이 아파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된 부모를 위한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내년부터 서울시내 전역에서 시행된다.

서울시는 맞벌이 등으로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의 육아환경 개선을 위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내년에 서울시내 25개 전 자치구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앞서 이달부터 시범적으로 용산, 서대문, 동작, 서초구 등 4개 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부부동반모임 등 외출을 원할 때 마땅히 아이를 맡길 만한 곳이 없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가정 등에서 아이돌보미를 불러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생후 3개월~12세 자녀를 둔 가정이면 연중 24시간 언제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자녀 1인 1시간에 5천원으로, 저소득층 가정은 1시간에 1천원의 저렴한 서비스료를 받는다.

각 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4~6주의 교육을 거쳐 전문적인 아이돌보미를 양성하고 있으며, 현재 시범 운영하는 4개 구에는 각 구마다 20~50여명의 돌보미가 있다.

시는 내년에 이 서비스를 모든 구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각 구의 아이돌보미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4개 구의 경우 서비스 요청이 밀려들어 각 구마다 3대 1에서 5대 1의 높은 신청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김연화 사무국장은 "아이를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이라면서 "구에서 인증해 주는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생겨 주부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곳에서는 더욱이 아이돌보미를 하는 도중 아이의 평소 양육방식에 문제점을 발견하면 부모 등을 불러 전문상담사가 양육 상담을 하는 서비스까지 펼쳐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시 엄연숙 저출산대책반장은 "방과 후 아이를 마땅히 맡길 곳이 없는 초등학생 부모나, 어린이집 대신 1대 1의 친밀한 양육을 원하는 부모들에게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