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는 못믿을 사람장사꾼 회사"

거액 가입비, 엉터리 정보, 매칭 불이행… 선남선녀 울리고 또 울려

2007-05-28     최영숙 기자
결혼정보회사가 선남선녀들을 울리고 있다.

확실한 서비스를 내세워 수백만원의 가입비를 받지만 매칭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한다는 지적이 적지않게 나오고 있다.

또 조건에 계약과는 달리 조건이 맞지 않는 사람을 소개하고, 환불 요구시 과도한 수수료를 공제하는 등의 피해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가입한 결혼정보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한푼도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

영화배우 등 유명인이 운영하는 결혼정보회사는 물론 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있는 회사들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정보회사관련 피해사례들을 정리했다.

#사례1=소비자 노 모(여ㆍ43)씨는 작년11월 '닥스클럽'에 가입했다. 이 곳은 유명한 영화배우였던 엄앵란씨가 운영하는 결혼정보회사로 알려져있다.

처음엔 온라인 회원가입만 원했지만 서울지사에서 "일단 사무실에 들러달라. 재혼이라도 나이가 많으면 어려우니 서둘러야 한다"며 정식 가입을 유도했다. 노 씨는 고민 끝에 200만원이 넘는 거액을 들여 정식으로 등록을 했다.

당시 담당자는 "1대 1 매칭을 원칙으로 하고 4번(명) 만남 이 후는 추가 금액이 적용된다. 직장이나 부동산 등 재산상태도 모두 서류로 확인해 완벽하게 처리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비가 비쌀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얼마 후 첫번째 만남을 가졌지만 상대가 건내준 명함은 담당자가 얘기한 직장과 달랐다. 상대방은 4개월전에 이직한 상태였다. 노 씨는 그럴 수 있겠지란 생각에 넘어갔고, 상대방과 성격이 맞지 않아 더이상 만나지 않았다.

두번째 만남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 몇 달을 만났지만 상대방은 노 씨와 만나는 동안 회사측의 소개로 다른 여자들을 계속 만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대방은 자랑삼아 "4명을 만났는데 모두 내가 좋다고 한다. 결혼정보회사 완전히 사람 장사꾼이니 믿지 마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다.

이에 담당자에게 항의하자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얼버무렸다. 노 씨가 화를 내자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노 씨는 더이상 결혼정보회사를 믿을 수 없어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두 명 만났으니 전액은 안된다. 서로간에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그렇게 됐으니 이해해 달라. 다음번에는 신중히 잘 처리하겠다"는 말에 일단 이해하고 넘어갔다.

그러나 이 후 4월 중순까지 연락이 없었고, 전화해서 항의하자 "5월 초에 매칭해 드리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노 씨는 "회원가입시킨 직원과 매칭매니저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며 나몰라라하고 있다. 거액의 회비를 받고도 정작 책임지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닥스클럽 관계자는 "첫번째 남자분은 이직을 하고 당사에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에서 알 수 없었다. 또 재산관계에 대한 서류는 본인들이 진술한 서류를 말하는 것이며 이외에 학력, 직장, 사업 부분은 본인에게 증빙서류를 받고 있다.

두번째 남자분은 노 씨에 대한 확신이 없다며 당사에 다른 여자분을 소개해 달라고 해서 해드린 것이다. 또 현재 노은아씨와 잘 맞는 분을 찾고 있는 중이며 5월중에 소개해드리겠다. 노은아씨와 통화하겠다"고 말했다.

#사례2=소비자 김근성씨는 작년 7월 S 결혼정보회사 매니저의 적극적인 가입권유로 100만원을 내고, 회원가입을 했다.

가입 당시 매니저는 "1년동안 7회 이상 만남을 보장하고, 원하는 이성상을 만나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 후 3개월이 되었을 때 매니저가 보내준 상대 프로필을 보고 7~8명에 대해 만남을 희망했으나 상대가 거절했고, 나머지 프로필들은 김 씨가 원하던 이성이 아니었다. 결국 10개월동안 김 씨가 만난 사람은 1명뿐이었다.

김 씨는 선우측에 계약해지와 함께 가입액의 절반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선우는 환불을 거절했고, 시간을 끌다가 지금에 와서 30만원을 환불해주겠다고 했다.

김 씨는 "10개월동안 단 1명 만났다. 계약금에 절반이라도 돌려 달라고 했지만 그마저도 들어주지 않고 있다. 게시판에도 글을 남겨 보았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다"며 "노총각 딱지를 떼어보고자 가입했는데 어처구니 없이 사기당한 기분이다"고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신청을 했다.

#사례3=소비자 김 모씨는 P결혼정보회사와 5회 매칭 약속을 받고 계약했다. 그러나 처음 만나 사람은 김 씨의 조건과 맞지 않은 사람이었고, 담당자는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후 담당자가 바뀌었고, 3번을 더 소개받았지만 조건에 맞지 않은 사람을 2번 소개해줬다. 담당자는 다시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씨는 더이상 결혼정보회사를 믿을 수 없어 환불을 요구했다. 담당자는 제대로 매칭해준 횟수는 1회라고 인정했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두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결혼정보회사에 전화를 하자 담당자는 이미 퇴사했다며 환불은 5회 중 1회분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담당자가 분명 1회만 횟수로 인정한다고 얘기했고, 녹취까지 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는 최대한 환불 금액을 줄이려고 억지를 쓰고 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했다.

#사례4=소비자 구 모씨는 D결혼정보회사에 138만원을 지불하고 회원가입을 했다. 그러나 첫번째 소개 이 후 결혼상담소의 잦은 약속 불이행으로 탈퇴 신청및 환불을 요구했다.

결혼정보회사는 입회비와 등록비, 활동비 등을 들어 98만2560원을 공제하고 39만7440원만 통장으로 입금을 해줬다.

구 씨는 "1회 소개를 받았을 뿐인데 과도한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회사의 환불 방식이 맞는 것이냐"며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사례5=소비자 이 모씨는 작년 10월 C결혼정보회사에 정식 회원으로 등록했다.

그러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탈퇴 신청을 하자 담당자는 "3개월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또 환불은 60%만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3개월 동안 이 씨는 아무런 서비스도 받을 수가 없었다. 결국 참다 못해 결혼정보회사에 항의를 하자 C결혼정보회사가 부도처리되어 다른 회사에서 인수하게 됐다고 했다.

또한 이 씨가 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은 처음과는 달리 30%만 가능하다며 그것조차 인수받은 회사에서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했다.

이 씨는 "회사 입장을 생각해 30%만이라도 받으려고 기다렸다. 그러나 날짜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아무런 서비스도 받지 못한채 돈만 날리게 됐다"며 한국소비자원에 고발했다.

#사례6=소비자 허 모씨는 올해 3월 D결혼상담소에 215만원을 주고 회원으로 가입했다. 계약 당시 궁합이 맞는 한의사를 6번 소개해 주겠다는 조건이었다.

얼마 후 한의사가 교육기간이라며 신경내과 의사를 소개받았다. 그러나 궁합이 맞지 않아 취소하려고 하자 담당자는 입장이 곤란하다며 한번 만나보라고 설득했다.

어쩔 수 없이 소개를 받았지만 상대방은 담당자 설명과는 달리 신경내과가 아닌 신경과 의사였고, 형제들도 모주 잘된 집안이라는 말도 엉터리였다.

화가 난 허 씨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담당자는 80%만 환불해 주겠다고 했다.

허 씨는 "환불해주겠다던 돈도 한달이 넘도록 들어오지 않고 있다. 본사에 전화해 고발하겠다고 하자 마음대로 하라고 한다. 정말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받고 싶은 심정이다"고 한국소비자원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