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개인사정으로 취소한 펜션계약금 환급

2011-08-30     임기선 기자

[Q]  여름 휴가를 맞아 친구들과 7월 20일 놀러 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휴가지에 펜션을 예약하고 이용료 30만원 중 계약금 7만원을 입금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가 일정이 변경되어 숙박예정일 1주일 전에 펜션업체로 계약해지와 계약금 환급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체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계약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계약 당시 성수기에 계약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계약금 7만원 중 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 여름시즌 : 7.15~8.24 * 겨울시즌 : 12.20~2.20) 소비자의 경우 사업자가 따로 성수기 시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숙박 예약한 기간이 성수기 시즌에 포함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상에서는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요구 시 총 요금의 10%공제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용료 30만원의 10%인 3만원을 위약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 4만원 환급이 가능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