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교통 사망사고 무혐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2011-08-29     온라인 뉴스팀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이 교통사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교통사고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인 혐의로 조사를 받던 대성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대성의 승용차에 치이기 전 오토바이 운전자가 생존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그가 앞서 가로등에 부딪히면서 입은 치명상으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며 대성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어 “당시 도로상황 등을 볼 때 대성이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에 따라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대성의 차량에 치이기 3분여 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음주상태로 가로등에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척수 손상을 동반한 흉부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폐파열, 과다출혈 등의 치명상을 입었다.


대성은 지난 5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 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