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아파트 관리비' 할인 기준 오락가락

2011-08-31     서성훈 기자

KB국민카드(대표 최기의)가 부실한 설명으로 가입자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소비자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31일 민원을 제기한 경기도 광주시 거주 임 모(남.35세)씨는 지난달 KB국민와이즈홈카드를 신청했다.


아파트 관리비를 카드 자동납부로 할 수 있는데다 월30만원 이상 결제하면 많게는 2만원까지 관리비를 할인해준다는 문구가 매력적이었다고 한다.


임 씨는 실제로 지난달 아파트관리비를 1만원 할인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달 아파트 관리비는 할인이 되지 않았다.


이에 임 씨는 "할인 기준 결제액인 30만원을 넘겼는데도 할인 혜택이 없어 카드회사에 확인을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카드사측은 보험료는 결제액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를 빼면 할인 기준 결제액을 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해 왔다"고 밝혔다.


임 씨는 “처음에 카드를 신청할 땐 그런 말은 듣지도 못했고 문구도 보지 못했다”며 “보유카드가 5개나 되는데도 아파트 관리비를 할인해준다는 이유때문에 추가로 KB국민카드를 만든 것인데 이제와서 보험료는 결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쩌란 말이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당시 고객센터 상담에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보험료는 카드결제액에 합산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험료결제일과 카드결제일의 차이가 있어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상담 당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카드사측은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소비자 혼란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