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퇴직후 암 발병자 10년간 치료비 지원

2011-08-30     유성용 기자

삼성전자는 반도체ㆍ액정표시장치(LCD) 사업장에서 일하던 임직원이 퇴직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암에 걸리면 10년간 치료비를 지원하고 암 치료 중 사망하면 위로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4일 "반도체 사업장 근무 환경과 현장 직원의 백혈병 발병은 무관하다"는 미국 인바이론사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임직원 건강관리 방안으로 약속했던 '퇴직 임직원 암 발병자 지원 제도'의 세부 방안을 확정해 30일 발표했다.

반도체와 LCD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암으로 투병하는 임직원들과 동료로서 아픔을 나누려는 조치로, 비록 근무 환경과 암 발병 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암 투병 또는 사망자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치료비와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세부 지원 대상은 2000년 1월1일 이후 퇴직한 삼성전자 반도체ㆍLCD 임직원 중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 후 3년 이내에 암이 발병한 특수건강진단 이력자로, 사내외 전문가들이 재직기간, 직무, 질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 화학물질ㆍ가스ㆍ금속 및 방사선·자외선·분진·소음 등 인자에 노출되는 직무의 종사자를 상대로 한 건강진단이다.

지원 대상 질병은 애초 백혈병, 림프종 등 조혈기계암만 검토했으나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다발성골수종, 상피암, 폐암, 악성중피종, 비강·후두암, 간암, 대장암, 피부암, 뇌종양, 방광암, 재생불량성 빈혈,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14종으로 늘렸다.

치료비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해 1억원 한도에서 발병 후 10년간 실비를 주고 이 기간에 사망하면 위로금 1억원을 일시 지급한다. 삼성전자는 퇴직 발병자의 신청을 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전화와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전자 블로그(www.samsungtomorrow.com) 등에 공지하고 별도 대표전화(☎080-300-1436)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