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과열로 화재날 뻔한 전기밥솥의 보상 요구

2011-09-02     임기선 기자

[Q] 작년 ○○전자 전기밥솥을 구입 후 과열로 녹아내려 화재가 발생할 뻔 하였습니다. ○○전자 측으로 이의제기하여 AS 기사가 제품을 회수해 갔는데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는 보상범위 및 대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전기압력밥솥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품의 품질 상 하자인지 사용자의 사용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제조상 과실일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가능합니다. 일단, 사건 현장을 보존하여 원인규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사업자 측에 요구하되, 사업자가 거절하면 사건이 발생한 경위 및 내용, 피해액 산정자료, 기타 피해 입증자료와 화재현장 사진자료를 첨부하고, 사업자 상호.주소.전화번호, 신청인 주소.성명.전화번호를 정리.첨부해 전기밥솥과 함께 소비자분쟁해결 기관 및 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 바랍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