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정수기라도 설치비는 소비자 부담?

2011-09-02     박윤아 기자

“불량 정수기의 설치비를 왜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불량 정수기의 설치비용을 떠안게 된 전남 익산시 부송동 거주 현 모(남.47세)씨의 볼멘 소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할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소비자는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는 상반된 기준을 적용, 임대료가 아닌 설치비를 소비자에게 청구, 과도한 비용을 부담케 한 셈이다.

 

2일 현 씨에 따르면 지난달 9일 현대위가드 정수기를 구입, 설치비 3만원과 함께 매월 1만9천900원씩 불입하며 3년간 약정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구입 직후부터 작동이 되질 않았고 소음까지 나 AS를 의뢰하자  방문한 기사는 불량정수기가 배송됐음을 인정했다.

 

정수기 반품과 함께 앞서 지불했던 설치비 3만원을 환불 요구하자 업체 측은 “반품은 14일 이내로 하돼 설치비는 반환될 수 없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안내를 했다고.

현 씨는 “정수기를 설치하고 물 한 모금이라도 마셨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겠다”며 “소비자 과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불량제품의 설치비용을 왜 책임져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현대위가드 관계자는 “미지근한 냉수 때문에 반품처리를 받았던 사례”라며 “설치비는 인건비에 속해, 제품불량과 관계 없이 고객이 부담해야 하며 월 사용요금인 1만9천900원은 환불처리 됐다”고 설명했다.

업체 측의 완강한 주장에 결국 현 씨는 14일이라는 반품 기한을 넘기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설치비 3만원을 물고 정수기를 돌려보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