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위치정보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 납부

2011-09-01     유성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애플코리아가 과태료 납부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달 26일 과태료 300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3일 "애플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부 이용자가 아이폰에서 위치서비스를 '끔(off)'으로 설정했을 때도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를 어긴 것"이라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애플과 구글이 이용자 단말기에 저장되는 캐시 형태의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같은 법 제16조에 어긋난다며 "위치정보 캐시를 암호화하라"는 시정 요구를 내렸다.

애플은 위치정보 수집 논란이 아이폰의 소프트웨어 결함(버그)에서 비롯한 일이라며 업그레이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또 애플과 구글은 단말기에 저장되는 위치정보에 암호화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