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직원 엉뚱한 안내로 할인액 절반으로 '뚝'

2011-09-02     서성훈

신한카드(대표 이재우) 상담직원이 잘못된 설명으로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한 사실이 드러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2일 민원을 제기한 대전시 거주 강 모씨는 지난 6월 신한카드가입을 신청했다가 상담직원으로부터 이상한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신한카드의 T플러스카드를 이용해 휴대폰요금을 결제하면 실적에 따라 할인을 해줄 뿐 아니라 실적에 관계없이 두 달간 7천원에 달하는 요금 할인혜택까지 주기로 했다는 게 강 씨의 설명이다.


이같은 설명을 듣고 강 씨는 신한카드에 연락해 카드 발급을 신청하게 됐다는 것. 하지만 당시 강 씨를 상대하던 직원은 지금 신청하면 할인혜택을 1개월밖에 받을 수 없으니 연락할 때 까지 기다려 달라고 한 뒤 7월초 강 씨에게 카드 신청을 권고해와 이를 수락했다고 한다. 


강 씨는 이어 통신사를 상대로 발급받은 카드로 요금결제를 신청하면서 2개월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통신사에선 카드사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해 왔다고.


이에 강 씨가 카드사에 휴대폰요금 할인에 대해 묻자 발급시기가 늦어 진 탓에 한 달만 7천원을 할인해준다는 설명을 했다는 것.


강 씨는 “담당직원이 기다렸다가 가입하라고 해서 늦어진 것인데 이 때문에 할인금액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6월에 신청했으면 두 달간 할인을 받았을텐데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엉터리같은 일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강 씨가 항의하자 카드사측은 그제서야 최초 가입 신청 당시 상담직원이 실수한 것 같다면서 할인받지 못한 한달치 금액을 뒤늦게 입금해 준 상태다. 


현재 강 씨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취재요청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상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지만 해당 카드는 두 달간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맞다”며 “상담직원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상담자의 실수가 소비자에겐 상당한 불편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