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어학원 강의내용 불만 시 수강료 환급

2011-09-05     임기선 기자

[Q] 2개월 수강료를 완불하고 개강일 하루 출석했습니다. 강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환급하고 싶은데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개시일 이후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계약기간의 1/3 경과전이라면 해당 1개월에 해당하는 수강료 + 1개월에 해당하는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