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에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행방불명'

2011-09-05     박윤아 기자

청호나이스가 개명 후 정보변경을 요청한 소비자의 주민등록초본 등 중요 서류를 허술하게 관리해, 개인정보유출 의혹을 받고 있다.

소비자가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2회에 걸쳐 제출했음에도 업체 측은 2년여 가까이 지연 후 정보변경을 처리했는가 하면 처음 제출한 서류의 '행방'마저 전혀 파악하지 못해 불안감을 키웠다.

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거주 최 모(여.40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8년 봄 청호나이스의 비데를 월1만8천원에 렌탈계약했다.

 

렌탈 한 달 후 이름을 개명하게 된 최 씨는 정기점검을 위해 방문한 서비스기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주민등록초본과 통장사본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전달했다.

 

하지만 몇 개월 후 다시 정기서비스를 위해 방문한 다른 서비스기사는 여전히 개명 전 최 씨의 이름으로 고객정보를 확인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최 씨는 “필요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름이 왜 정정되지 않았냐”고 묻자 “새로 와서 지난 과정은 잘 모른다”고 해 다시 한 번 앞서 제출했던 서류를 전달하며 처리를 부탁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자신의 개명된 이름은 불려지지 않았다는 게 최 씨의 설명.

 

최 씨는 “주민등록초본은 중요한 개인정보가 모두 담겨있는데 두 번이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아가 놓고 도대체 어디에 쓴 것이냐”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더이상 업체를 신뢰할 수 없게 된 최 씨는 화가 나 고의로 렌탈료를 미납했고, 결국 21개월분의 렌탈료가 연체되면서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밀린 37만8천원에 대한 지불 독촉을 받게 됐다.

 

뒤늦게 최 씨가 청호나이스 측에 그동안 개인정보 관리 허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업체 측은 연체분의 30%(11만원상당) 감면을 제안했다고.

 

최 씨는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가져다가 팔아버렸는지 어떻게 알겠느냐”며 “행여 악의를 지닌 사람이 개인정보를 도용해 금융거래라도 하게 된다면 어떨지 생각만해도 끔찍하다”고 몸서리쳤다.

 

이에 대해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지점에서 처리를 하다보니 누락됐던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2009년 10월에 개명 정보를 적용처리했다”며 “개인정보관리에 대해서는 지점 측 잘못을 인정해 연체된 렌탈료의 30%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1년 가까이 개명 정보가 처리되지 않으면서 개인정보관리에 공백이 생긴 경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처음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은 현재 없는 상태다. 확실하진 않지만 폐기가 됐을수도 있다”고 답했다.

업체 측의 제안에 대해 최 씨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너무 우습게 안다. 내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악용되지는도 모르는 데 고작 10만원을 '보상'이라고 이야기하다니 어이 없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