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엔씨소프트 무차별 계정압류는 위법".. 집단소송갈까?
대법원이 엔씨소프트의 자의적인 약관 해석 및 계정압류에 제동을 걸었다.
2일 법률사무소 Next Law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법원은 손 모씨 등 리니지 게임 이용자들이 엔씨소프트의 무차별적인 계정압류로 피해를 봤다며 청구한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엔씨소프트가 규정하고 있는 '최초 1회 적발'은 적발된 현금거래행위의 횟수와 상관없이 '첫 번째 적발'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또 '당 계정으로 과거 현금거래를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란 첫 번째 적발 후 제재조치를 하기 전 다른 현금거래행위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해당되며, '2회 적발'은 현금거래 행위가 2회 '있는' 경우가 아니라 2회 '적발'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엔씨소프트의 계정이용정지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게임 약관에, 현금거래를 금지하면서 1차 적발 시 30일간 이용정지, 2차 적발 시 영구이용정지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초 1회 적발이라 하더라도 해당 계정으로 과거 현금거래를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초 손 씨는 3회에 걸쳐 현금거래를 하다 적발됐는데, 원심에서는 '최초 1회 적발이라 하더라도 과거 현금거래를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여겨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었다.
Next Law 법률사무소 박진식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게임회사의 무분별한 계정이용정지조치(이른바 '계정압류')의 위법성을 확인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지난 2009년 소비자원의 리니지 계정 영구압류 일부 철회조치에 이어,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억울하게 계정이용이 중지된 사용자들의 위자료 청구 소송이 이어지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