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직원 수수방관속 사고 차량 폐차장행

2011-09-05     서성훈 기자

삼성화재(대표 지대섭) 조사원이 차량접촉사고 현장에 출동하고도 수수방관하는 바람에 소비자의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 됐다는 제보가 접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5일 민원을 제기한 경기도 수원시 거주 장 모(여.33세)씨는 지난 6월 자신을 계약자로, 그리고 남편을 피보험자로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장 씨의 남편은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이어서 장 씨가 계약자로 나섰다는 것.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장 씨의 남편은 고가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에 연락했고 견인차도 도착했다고 한다.


이어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보험사 직원도 왔다는 것. 보험사 직원은 도착 후 견인차 기사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담배도 피웠다고.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삼성화재에서 온 견인차라고 생각해 안심했다는 것이 장 씨의 설명이다.


남편의 차는 견인됐고 남편은 견인차 기사에게 평소 사고날 때를 대비해 지니고 다니던 카센터의 명함을 건네줬다고 한다. 이어 차량을 해당 카센타에 맡겨달라는 부탁을 3번이나 했다고.


하지만 황당하게도 견인차 기사는 장 씨의 남편을 집 앞에 내려주고 차는 폐차장으로 가져가 입고시켰다고 한다.


장 씨는 “고객의 차를 폐차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안 할 수가 있느냐”며 “남편이 카센타 명함을 주고 그곳에 맡겨달라는 부탁까지 했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이라고 그런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에 해당 견인차 기사는 “남편에게 차량의 수리금액이 500만원 가량 나올 수 있어 폐차시키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수화를 동원해 설명했다”며 “남편도 이에 동의해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시킨 것”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견인차 기사가 보험사와는 아무 상관없는 제3자였다는 것.


이에 대해  장 씨는 “견인차 기사는 사고를 접하고 알아서 나왔다고 하더라”며 “도대체 현장에 나왔던 삼성화재 직원은 보험가입자의 차량이 폐차장에 들어갈 때까지 뭘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화재 관계자는 “장 씨 차량의 경우 자차보험이 안 되어 있어 보험사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장 씨는 폐차장에 입고됐던 차량을 다시 받았고 지금은 차량을 바꿨다고 한다. 하지만 보험사에 대한 억울함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다채움 손해사정사 최낙현 대표는 “보험사와 상관없는 견인차들이 차량을 견인해가는 경우가 많다”며 “이럴 경우 사고수습 단계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소비자들은 견인차가 도착했을 경우 명함을 확인하는 등 신분확인을 하고 보험사와의 관계도 따져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 보험사와는 아무 상관없는 견인차가 차량을 견인해 갈 수도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