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통보도 없이 멋대로 차량 수리"
삼성화재(대표 지대섭) 자동차보험이 소비자의 차량을 수리하면서 해당 고객에겐 '동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접수됐으나 보험사는 이를 부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6일 민원을 제기한 제주도 제주시 거주 박 모(남.46세)씨는 지난 6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그 후 박 씨는 7월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냈고 사고 상대방의 차량과 자신의 차량에 대해 보험처리를 받기로 했다.
그런데 차량 수리가 진행되는 내내 삼성화재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고 나중에 수리비가 490만원 나왔다는 통보만 받았다는 게 박 씨의 주장이다.
박 씨는 “엔진을 통째로 교환하느라 490만원이 들었다고 하더라”며 “차량 가격의 절반에 가까운 돈인데 어떻게 차 주인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멋대로 일을 진행할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차량 수리의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동의를 구한 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박 씨에게도 수리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 두 번이나 연락했으며 ‘그러세요’라는 답변도 받았다”고 전했다.
현재 차량은 수리가 된 상태다. 하지만 박 씨와 보험사 간의 진실공방은 끝나지 않은 상황.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람의 기억이 오래갈 수는 없는만큼 민원 접수 시 보험사들이 녹음 등 객관적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일반적 관례”라며 “소비자들도 필요한 경우 녹음이나 관련 기록보관 등을 활용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