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참! 요즘도 옷 산 후 시비거는 사람 있나?"
브랜드-기업 믿고 샀는데도 교환-환불은 '하늘의 별따기'
2007-05-29 최영숙 기자
브랜드와 기업을 믿고 의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비애가 커지고 있다.
비싸게 주고 산 제품에서 원단이나 봉제 등의 하자를 발견하고 매장이나 본사에 신고ㆍ항의하지만 교환이나 환불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
특히 의류의 경우 제품의 하자를 기업이 판단해 교환 및 환불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십중팔구 '소비자 과실' 또는 '소비자 잘못'으로 돌린다는 이야기다.
소비자들은 "고가의 브랜드 옷을 한두번 입고 버려야 될 상황인데도 모든 과실을 소비자에게 돌려 교환 및 환불을 거부하고, 수선마저 해주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같은 사례들을 소개한다.
#사례1=소비자 서영화씨는 지난달 대구 산격동 '로엠'에서 상의 2벌과 스커트1벌을 구입했다.
그리고 지난 4일 행사 때문에 하루입고 난 뒤 원단이 심하게 뒤틀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매장에 찾아가 문의하자 직원은 "손님이 잘못 입어서 그렇다"고 소비자책임으로 돌렸다.
서 씨가 "단 한번 입었다. 원단을 보면 원단불량이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느냐"고 하자 직원은 "서울 본사 수선실에 올려 봐야 한다"고 했다.
며칠 후 서울 수선실로부터 "심사한 결과 원단불량이다. 대구 매장이 정품을 구해서 바로 전화 드리도록 하겠다"는 전화가 왔다.
그러나 2주가 지나도록 매장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김 씨가 다시 서울 수선실로 문의하자 상담원은 "아직도 매장에서 전화 오지 않았느냐"며 되물었다.
다시 대구 매장으로 전화를 하니 직원은 "수선실에서 전화 받은 내용 없다. 처음 듣는 얘기다"라며 "지금 고객이 구입한 옷이 없을 수도 있다.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 가라"고 다른 이야기를 했다.
김 씨는 "상의와 스커트를 맞춰서 구입했으니 내가 구입했던 사이즈를 구해보고 없으면, 그때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얼마 후 매장에서 "한치수 작은 사이즈로 구했다"고 해서 매장을 찾아가 입어봤다. 그러나 사이즈가 작아 허리를 1인치정도 늘려달라고 부탁하자 직원은 "수선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수선해서 옷에 문제가 생겨도 본인 책임"이라고 대꾸했다.
김 씨는 "어이없는 로엠 매장의 횡포에 눈물이 난다. 나도 서비스업에 종사하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글을 남겼다.
#사례2=소비자 장은경(여ㆍ32ㆍ대구 달성군 논공읍)씨는 지난 6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대구백화점 '모조에스핀'매장에서 파란 실크웃옷을 27만8000원에 구입했다. 그 달에 한 번 입고 드라이크리닝을 해서 옷장 속에 보관했다.
8개월 뒤, 내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 행사가 있어서 그 옷을 찾아 입었다. 일을 마치고 집에서 옷을 벗었더니 겨드랑이 부분이 '우글우글' 주름져 있었다.
바쁜 탓에 바로 가지는 못하고 3월 초순쯤 구입했던 매장에 찾아가 "옷이 왜 이러느냐"며 따지자 직원은 "고객님 땀 때문에 그런 거예요"라고 대답했다. 기분이 상했지만 혼자라서 그냥 나왔다.
그 뒤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맡겼는데도 주름은 펴지지 않았다. 7일이 지난 후에 부모님과 같이 매장에 가서 항의했다. 그제서야 "본사에 옷을 올리겠다"고 직원이 말했다.
지난 22일 "고객책임이라고 본사에서 결정됐어요. 도와주고 싶지만 위에서 내린 사항이라 어쩔 수 없네요"라며 매장에서 전화가 왔는데 정말 황당하고 억울했다.
이에 대해 '모조에스핀' 소비자 상담실 관계자는 "실크같은 견소재는 신축성이 없다. 착용시 힘이 가해진다면 겨드랑이 부분처럼 주름이 생길 수 있다.
해당 제품을 YWCA에 의류심의를 한 결과, 취급부주의로 하자가 발생했고 제품의 하자는 아니다고 판정됐다.
하지만 고객관리 차원에서 재고가 있다면 동일제품으로 교환해 드리겠다. 없을 경우 27만8000원에 해당하는 다른 신상품으로 구입하실 수 있도록 대구백화점 매장 관계자에게 전화하겠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
#사례3=소비자 전지현씨는 '제스'매장에서 정장 한벌을 구입했다. 구입 당시 상의에 올 풀림 현상이 있었으나 부위가 경미해 그냥 샀다.
그러나 하루 입고 난 후 이틀만에 하의 부분 올이 눈에 띄게 풀려있었다. 매장을 통해 본사로 보냈으나 2주가 넘도록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23일 본사에서 "소비자 과실로 판정되었다. 구입했던 매장으로 다시 보내겠다"는 연락이 왔다.
전 씨는 "이틀만에 제품에 문제가 생겼다. 당연히 제품의 문제다. 팔기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