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교통사고 치료비 전액 지급 요구

2011-09-06     임기선 기자

[Q]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였으나 피해자측 과실로 치료관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손해액으로 확정되었는데 약관상 명시된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소를 제기하여 이에 손해청구권자가 반소를 한 사안에서 반소 제기자가 피해자측 과실로 치료비에 못 미치는 배상액이 산정되자 자동차보험지급기준에서 규정한 치료관계비 전액 지급을 구하고, 보험회사의 거절이 부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와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따르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제기하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제기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금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위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등이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다39487,39494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02.12.1.(167),2658])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