겟잇뷰티 징계 "정보전달 차원 넘어섰다!!"
2011-09-02 온라인 뉴스팀
케이블방송 온스타일의 ‘겟잇뷰티’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았다.
방통위는 1일 협찬주 제품을 노골적으로 방송해 온 ‘겟잇뷰티’에 대해 ‘시청자 사과 및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겟잇뷰티의 징계에 대해 “정보전달 차원을 넘어 해당 상품의 광고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지적했다.
또 “협찬주 제품의 특장점 등을 언급하며 노골적인 광고를 하고, 간접광고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 해당 상품의 구매와 이용을 권유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겟 잇 뷰티2011'과 함께 MBC '100분 토론'과 SBS '기자가 만나는 세상 현장 21' 등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