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무죄 확정,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화가 나~"

2011-09-03     온라인 뉴스팀

PD수첩 제작진들이 무죄로 확정되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연이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 왜곡·과장 보도를 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도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만, 국민 먹거리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사안을 보도 대상으로 한 데다, 보도내용이 공직자인 피해자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 씨 등은 지난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정운천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같은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을 상대로 낸 광우병 보도에 대한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PD수첩은 일부 잘못된 보도내용에 대해 정정·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초 농식품부는 PD수첩 보도내용 중 7가지 내용이 허위라며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우너 소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과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死因) 등 2가지는 허위이지만 정정보도가 이뤄졌고 △특정위험물질(SRM) 수입 여부에 대해선 반론보도가 필요하며 △한국인 유전자형과 광우병 감염 확률에 대해선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당연한 결과인데 이 문제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 놀랍다"며 "우리나라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화가 날 지경"이라고 전했다.(사진=연합뉴스)